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애니원캐피탈대부㈜(이하, “회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증거확보
- 사무실 출입자 확인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예시) 본사 |
0대 |
사무실 출입구 주변 |
세부내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회사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소속 |
담당자 |
연락처 |
(예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경영본부 |
본부장 홍길동 |
00-0000-0000 |
세부내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제3조의2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역할)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정기적인 관리실태 조사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회사에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연속 촬영 |
60일 |
통제구역 (장비실 또는 문서고 내) |
- 처리방법 : CCTV정보는 60일간 보관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수탁업무
수탁업체 |
수탁업무 |
담당자 |
연락처 |
(주)재민정보기술 |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
김보성 |
02-326-3226 |
웰컴에프앤디㈜ |
CCTV 모니터링 |
이영상 |
02-2036-1740 |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 제 3조 및 제5조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영상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영상정보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의 참관 하에 열람·재생이 가능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회사 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로 제한 한다.
②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아래 각 호의 경우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회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각각의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12월 27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